울산시, 올해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허광무
입력 : 2023.01.16 06:37:01
입력 : 2023.01.16 06:37:01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4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월 최대 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 최대 규모 주거비 무상 지원사업으로 꼽힌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기준)로 확대했다.
또 기존 임대료·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혔다.
시는 올해 총 24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https://www.ulsan.go.kr/s/house)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신혼부부 1천60가구에 23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hk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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