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도 모바일·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3.01.17 15:00:49
입력 : 2023.01.17 15:00:49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19일부터 모바일·인터넷 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체 수수료 면제로 개인은 물론 개인 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의 이번 면제 결정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면제했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KB금융, 주가 끌어올린 ‘밸류업 날개’ 꺾이자 6% 하락
-
2
‘이재용 2심 무죄에’ 이복현 “국민께 사과…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 더 확실”
-
3
엘케이켐 “코스닥 상장으로 종합 정밀화학 소재社 도약”
-
4
유럽서 비호감 된 머스크… 판매량 반토막에 테슬라 주가 하락
-
5
KT&G, 보통주 3,300,000주, 종류주 0 소각 결정
-
6
D&O, 마곡 최대 공유오피스 ‘플래그원 마곡캠프’ 오픈
-
7
김경호 딜로이트 센터장 “미국이 비트코인 비축시, 전 세계 포모(FOMO) 부를 가능성”
-
8
티에스아이, 24년 연결 영업이익 156.29억원
-
9
LG엔솔, 최대 1조6000억원 회사채 발행한다
-
10
‘딥시크 쇼크’에 삼전·SK하이닉스 빚투한 개미…주가 회복에 2300억 탈출 기회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