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5일부터 호가 단위 축소”…대비는 DSR무관 재원으로

남궁선희 매경비즈 기자(namkung.sunhee@mkinternet.com)

입력 : 2023.01.18 11:40:00
거래소가 오는 25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주식선물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를 변경한다. 코스피와 코스닥·코넥스 간 서로 다른 호가 가격 단위를 통일하고, 일부 가격 구간의 호가 가격 단위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주가가 1천∼2천원 미만 종목은 호가 가격 단위가 5원에서 1원으로, 1만∼2만원 미만 종목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20만원 미만 종목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2천∼5천원 미만 종목의 호가 가격 단위는 기존 대로 5원, 2만∼5만원 미만 종목은 50원, 20만∼50만원 미만 종목은 500원, 50만원 이상 종목은 1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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