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잣대 '기준중위소득' 649만원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7.31 18:07:54 I 수정 : 2025.07.31 20:11:12
입력 : 2025.07.31 18:07:54 I 수정 : 2025.07.31 20:11:12
역대 최대폭 6.51% 인상 확정
생계급여대상 4만여명 늘 듯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올해 월 195만1287원에서 내년 월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년 연속 최대 수준인 6.51% 인상돼 649만4738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지난해(609만7773원)에 비해 약 40만원 인상됐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2013원보다 7.20% 인상된 256만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 셈이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가 수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인상으로 생계급여 대상은 4만여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급여별로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이 지원되던 것이 내년에는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청년층에 대해선 근로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해 자활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 진료는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다만 대상자는 확대한다.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또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률은 5%에서 2%로 인하한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7000~3만9000원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다.
[강인선 기자]
생계급여대상 4만여명 늘 듯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올해 월 195만1287원에서 내년 월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년 연속 최대 수준인 6.51% 인상돼 649만4738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지난해(609만7773원)에 비해 약 40만원 인상됐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2013원보다 7.20% 인상된 256만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 셈이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가 수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인상으로 생계급여 대상은 4만여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급여별로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이 지원되던 것이 내년에는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청년층에 대해선 근로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해 자활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 진료는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다만 대상자는 확대한다.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또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률은 5%에서 2%로 인하한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7000~3만9000원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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