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 추가 부담은 2천억"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5.07.31 18:07:55
사전수급 조절로 비용줄여
농안법 등 4일 본회의 상정






정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는 약 2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소요를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에는 '선제적 수급 관리' 전제를 통해 부담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벼 재배 농가를 타 작물로 유도할 구체적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사전 수급 조절 △타 작물 재배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 단계에서 공급을 조정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법정 기구로 신설하고 정례화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수급 대책 수립과 정부 매입 여부, 매입 가격 등을 심의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초과 생산량을 무조건 매입하기보다는 수급 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벼 재배 농가의 타 작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2000억원가량 증액할 계획이다. 현재 2440억원 수준인 해당 예산은 내년에 4000억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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