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이화그룹株 3곳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강민우 기자(binu@mk.co.kr)
입력 : 2023.06.09 18:30:12 I 수정 : 2023.06.09 19:03:26
입력 : 2023.06.09 18:30:12 I 수정 : 2023.06.09 19:03:26
제재금 2억9000만원 부과
한국거래소가 이화그룹주 3곳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결정을 내리면서 공시위반제재금으로 총 2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거래소는 이화그룹 계열사인 이트론·이화전기·이아이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10일 검찰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했지만, 이들 법인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발생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트론과 이화전기에 대해 벌점 10점, 이아이디에 10.5점을 부과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각각 4000만원, 4000만원, 2억1000만원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3곳 모두에 대해 공시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
공시위반 벌점으로 코스피 기준 10점, 코스닥은 8점 이상이 부과될 경우 주식 거래가 하루 정지되지만, 3곳 모두 이미 매매가 중단된 상황이라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이들 기업은 지난달 12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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