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월 본격 시행

입력 : 2023.06.13 14:02:38
제목 :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월 본격 시행
조건부지분전환계약·투자조건부 융자·특수목적회사 등 벤처금융기법 도입

[톱데일리]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캐피털 관련 법안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창업투자회사 명칭이 변경되고 조건부지분전환계약·투자조건부융자계약 등의 새로운 벤처금융기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창업기획자를 겸하는 벤처캐피털의 행위제한도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투자회사의 주 업무와 운용하는 조합 명칭(벤처투자조합)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법 적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명시된 단어를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새롭게 도입된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기업가치 선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투자유치 때 지분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제도다.

일종의 대출계약으로 계약기간 내 투자유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리금을 지급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이 투자유치에 실패해도 원리금을 보상할 수 있어 초기 창업기업에 빠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초기 단계 기업이 후속투자를 받기 전까지 저금리 융자로 자금경색을 해소 할 수 있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도 신설한다. 융자를 해주는 금융기관이 신주인수권을 받고 후속 투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받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불가능했던 벤처투자조합이 차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는 길도 열렸다.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한 특수목적회사의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차입재원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질 것을 보인다.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했다. M&A 전용 벤처펀드의 경우 신주 투자의무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펀드 결성액의 40% 이상을 신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다.

벤처투자조합은 상장 법인에 펀드 재원의 최대 20% 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지만 M&A 전용 벤처펀드의 경우 이를 완화한다. 구체적인 투자비율은 후에 시행령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겸하는 벤처캐피털의 규제도 완화한다. 창업기획자의 경우 초창기기업에 40%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사모펀드 결성과 창업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행위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사모펀드 운용과 벤처투자를 하는 벤처캐피털 중 창업기획자를 겸하는 투자 기관에게는 이는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행위제한 이었다. 이에 포스코기술투자를 비롯해 캡스톤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시너지IB투자, 인라이트벤처스, 카카오벤처스 등의 많은 벤처캐피털이 창업기획자 자격을 자진 반납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벤처투자회사를 겸영하는 창업기획자의 이중의무를 해소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됐다. 개선안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도 있는 벤처캐피털은 투자의무를 지키는 대신 초기창업기업에 40% 이상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을 1개 이상 보유하면 된다. 사모펀드 결성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배목적 투자도 허용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이달 20일 공포된 후 6개월 후인 1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 규제 완화는 벤처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톱데일리
김민지 기자 min37@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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