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 역사 내 임대료 20∼50% 감면
장아름
입력 : 2023.06.18 14:33:59
입력 : 2023.06.18 14:33:59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침체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역사 내 임대시설 임대료를 업종별로 20∼50%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분으로, 기존 납부액은 소급 적용한다.
공사는 이번 감면으로 지하철역 구내 임대 상가 등 39개 소상공인 업체가 총 6천여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3년간 3억 1천여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분담했다.
조익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일상 회복에도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지역 사회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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