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입력 : 2023.01.18 17:43:44
입력 : 2023.01.18 17:43:44
국토부 '화물 정상화 방안'
사업자에 운송의무 부활
안전운임제, 표준운임 개편
총량규제도 완화하기로
정부가 작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바꾼다. 정부는 또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화물 운송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지입제를 대폭 개선한다. 신규 화물차량 시장 진입을 막아온 총량 규제도 부분적으로 풀기로 했다. 화물차 총량 규제 완화는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18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물류 시장 개선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을 보면 우선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바꾸고 강제성을 없앤다.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종의 최저운임제다. 화물차의 과적·과속 등 위험 운전을 막고 차주(화물차 운전자)들의 근로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2020년부터 3년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분야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교통연구원 연구에 따라 성과가 불분명하다고 판정된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변경하되, 화주가 운수사에 주는 운임은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차주가 직접 수령하는 운임은 강제한다. 적용 품목은 변화가 없고 2025년까지 3년간 제도를 시행한 뒤 향후 평가에 따라 영속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운수사가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차주에게 대여하고 지입료를 받아 챙기는 하도급 형태의 다단계 운송 계약 구조도 바꾼다. 2011년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해진 운송사업자의 '최소 운송의무'(20% 이상)와 '직접 운송의무'(50% 이상)를 정상화한다. 최소 운송의무는 모든 운송사에 적용하고 차량 단위로 실적을 관리한다.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의무 운송비율의 상향 조정도 검토한다. 특히 정부는 지입제를 탈피하고 차량과 운전사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 운영을 확대한 운송사는 차종에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직영 운송사에 총량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종혁 기자]
사업자에 운송의무 부활
안전운임제, 표준운임 개편
총량규제도 완화하기로
정부가 작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바꾼다. 정부는 또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화물 운송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지입제를 대폭 개선한다. 신규 화물차량 시장 진입을 막아온 총량 규제도 부분적으로 풀기로 했다. 화물차 총량 규제 완화는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18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물류 시장 개선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을 보면 우선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바꾸고 강제성을 없앤다.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종의 최저운임제다. 화물차의 과적·과속 등 위험 운전을 막고 차주(화물차 운전자)들의 근로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2020년부터 3년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분야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교통연구원 연구에 따라 성과가 불분명하다고 판정된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변경하되, 화주가 운수사에 주는 운임은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차주가 직접 수령하는 운임은 강제한다. 적용 품목은 변화가 없고 2025년까지 3년간 제도를 시행한 뒤 향후 평가에 따라 영속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운수사가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차주에게 대여하고 지입료를 받아 챙기는 하도급 형태의 다단계 운송 계약 구조도 바꾼다. 2011년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해진 운송사업자의 '최소 운송의무'(20% 이상)와 '직접 운송의무'(50% 이상)를 정상화한다. 최소 운송의무는 모든 운송사에 적용하고 차량 단위로 실적을 관리한다.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의무 운송비율의 상향 조정도 검토한다. 특히 정부는 지입제를 탈피하고 차량과 운전사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 운영을 확대한 운송사는 차종에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직영 운송사에 총량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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