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현장 고의사고…방송 제보하며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8명 공범, 상습 보험 사기…안전조치 미흡으로 방송 인터뷰·군수 면담
박철홍
입력 : 2023.06.19 13:41:54
입력 : 2023.06.19 13:41:54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도로공사 구간에서 연이어 고의로 차 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고, 공사를 발주한 기관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로 공사 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보상금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전남 담양·나주·화순·장성 등의 도로공사 현장에 5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 사고를 내 보험금 등 보상금을 1억1천5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과 지인들을 공범으로 동원해 차량을 바꿔타며 사고를 냈고, 입원 치료비를 받아내기 위해 사고 차량에 동승자들을 태워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사고가 들통날 경우 보험보상금 지급이 안 될 것으로 우려해 사고를 낸 후 "도로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방송제보와 인터뷰를 해 실제 지상파 저녁 뉴스에 해당 내용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또 도로공사를 발주한 기초자치단체장인 군수와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면담을 신청해 안전조치 미흡 내용을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반복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난 것을 수상히 여긴 도로 공사 발주처 관계자가 경찰에 알리면서 들통나게 됐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비롯한 피의자 8명을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pch80@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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