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가업승계 추가개선 전향적 검토…현장 목소리 경청"(종합)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장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건의"
박원희
입력 : 2023.06.19 15:58:32 I 수정 : 2023.06.19 16:57:52
입력 : 2023.06.19 15:58:32 I 수정 : 2023.06.19 16:57:52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2023.6.19 hihong@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박원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 승계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가적인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작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매출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나고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 상속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신설 등도 이뤄졌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가업승계 관련해 큰 진전을 이뤘다고 나름대로 생각한다"며 "자식들이 기업을 이어서 활동하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계속 기업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말을 들어가며 정부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 승계와 관련해 획기적 변화가 이뤄졌다면서도 증여세 연부연납(분할 납부) 기간을 상속세 공제와 동일하게 20년으로 늘려주고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도 누진세 구조에서 10% 단일세율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를 최대 1천억원까지 늘리는 방안, 성과공유형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확대,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 특례 적용 기간 연장 등도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수출도 어렵고 경기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하반기 정책자금 공급 확대,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 하반기 경기 회복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encounter2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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