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세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보류…"특위서 논의"

전문상담·이주비·긴급생계비 지원하는 조례안은 통과
최찬흥

입력 : 2023.06.19 16:41:35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고 19일 밝혔다.

동탄신도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
(화성=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 마련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에서 관계자들이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2023.6.5 stop@yna.co.kr

조례안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0만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됐다.

도시환경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구성 결의안이 발의된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며 보증료 지원을 논의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많아 심사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2022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도내 임차인이 10만여명으로 3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며 "재원 확보와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유영일(국민의힘·안양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은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전문가 상담,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의 지원 사항을 포괄했다.

이주비의 경우 150만원을 주거복지기금으로 지원하며 도는 별도의 조례를 근거로 현재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신청받고 있다.

긴급생계비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도는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세부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안을 제출한 뒤 10월께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기금 활용이 어려우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예정이다.

ch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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