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소월로서 시끄러운 오토바이 단속…4시간만에 14대
윤보람
입력 : 2023.06.20 06:00:05
입력 : 2023.06.20 06:00:05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야간에 소음을 일으키는 이륜차(오토바이) 14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4시간 동안 서울시,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이뤄졌다.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미인증 등화 설치 등 불법행위를 주로 단속했다.
소월로는 서울역, 후암동, 해방촌, 경리단길, 한남동과 맞닿은 남산 중턱의 둘레길이다.
주민은 물론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지만 이륜차, 스포츠카 등 폭주족이 자주 출몰해 인근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잠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단속에서는 오후 2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6건이 적발됐다.
서울 자치경찰은 올해 '이륜차 소음 없는 조용한 서울도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2월 동작구 대림사거리를 시작으로 합동단속 중이다.
하반기에도 이륜차 통행이 잦은 지역을 위주로 불시에 합동단속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라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bryo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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