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넘는 집 주인도 주택연금 들수있다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입력 : 2023.06.21 17:45:34 I 수정 : 2023.06.21 20:20:09
국회 본회의 개정안 통과
공시가 상한 12억원 유력
적용대상 19만가구 늘 듯




노후 보장을 위한 '안전판' 중 하나인 주택연금(역모기지)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부동산 가격은 치솟은 반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제한했던 것을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상한 주택가격을 두고 막판 고심하고 있지만 12억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금공에 따르면 올 1분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5057명으로 지난해 1분기(3233명)보다 56.4% 증가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가 넘으면 된다.

이 같은 인기에도 가입 대상이 제한된 까닭에 주택연금 수령을 원하는 이들의 불만을 사왔다. 기존 상한선이었던 공시가격 9억원은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약 21만8000가구에서 지난해 75만7000가구로 247% 급증했다. 이 가운데 올해 공시가 9억~12억원 이하 구간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추산 결과 19만370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용 기자 /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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