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조' 한남3구역 재개발 속도…관리처분계획 인가
10월부터 이주…최고 22층 5천816세대 건립
윤보람
입력 : 2023.06.22 14:23:42
입력 : 2023.06.22 14:23:42

[서울 용산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용산구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3일 구보에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약 4년 3개월 만이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하고 이주를 완료하면 기존 건축물 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남동 686번지 일대인 한남3구역은 구역면적 38만6천395.5㎡, 신축 연면적 104만8천998.52㎡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2층 공동주택(아파트) 197개 동, 총 5천816세대와 상가 464호,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이 들어선다.
분양주택은 총 4천940세대로 전용면적 기준 ▲ 54㎡형 3세대 ▲ 59㎡형 2천138세대 ▲ 84㎡형 1천851세대 ▲ 118㎡형 648세대 ▲ 132㎡형 135세대 ▲ 141㎡형 15세대 ▲ 151㎡형 150세대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은 876세대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4천69세대를 공급하고 일반분양은 831세대로 정해졌다.
나머지 40세대는 보류시설로 설정했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서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한남3구역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작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고려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인가했다.
구 관계자는 "한남촉진지구는 용산 개발의 핵심축이고 이 가운데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평,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한강, 남산과 어우러지는 고품격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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