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년간 공유재산 임대료 138억 감면 지원…6개월 연장
허광무
입력 : 2023.06.28 14:49:04
입력 : 2023.06.28 14:49:04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코로나19와 고환율·고물가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임대료 감면 지원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휴무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 기간 연장이나 임대료 면제 혜택을 준다.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도 지원한다.
지원과 환급 신청은 7월 3일부터 시와 구·군 재난관리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총 6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13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hkm@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사조대림(003960) 소폭 상승세 +5.32%, 3거래일 연속 상승
-
2
인기검색 20종목
-
3
코람코, 퍼시스와 최대 800억 원 규모 SMA 약정 체결
-
4
한화투자증권, 자산전략 보고서 ‘메인디쉬, 사이드디쉬’ 발간
-
5
이더리움 비축 전략도 대세 오르나…1억 자금조달 발표한 BTCS, 하루만에 주가 111% 급등
-
6
종근당바이오(063160) 급등세 기록중 +10.07%, VI발동
-
7
앱트뉴로사이언스(270520) 소폭 상승세 +3.03%, 5거래일만에 반등
-
8
세진중공업(075580) 소폭 상승세 +3.10%
-
9
HD현대마린엔진(071970) 소폭 상승세 +4.68%, 3거래일 연속 상승
-
10
상해종합지수(중국) : ▲10.21P(+0.29%), 3,507.69P [전장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