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CCTV·서빙로봇 개인정보 안전성 검증 시범실시

계승현

입력 : 2023.07.04 12:00:08


자율주행 AI로봇이 음식 배달
(완주=연합뉴스) 6월 22일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한 정육식당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서빙로봇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KT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ka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 등 자주 쓰이는 제품 3종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을 검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는 제품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지난해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 응답자 88.7%가 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의한 정보 유출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개인정보위가 일부 제품을 확인한 결과 촬영된 영상을 해외로 전송하거나 암호화가 미적용되는 등 취약점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평가 방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4∼5월 인증 참여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아 가정용 CCTV(SK쉴더스·고퀄), 자율주행 서빙로봇(B-Robotics),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미루시스템즈) 등 3종 4개 시범 인증 대상 제품을 선정했다.

이들 제품은 인증기준 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취약점 보완 조치 등을 거쳐 총 69개 인증항목 중 제품과 관련 있는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인증시험에 착수한 이후 인증서 발급까지 5∼6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범인증을 통해 세부적인 인증절차와 기준을 보완하고, 향후 인증제 본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ke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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