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진척 더딘 우협 선정…주판알 튕기는 원매자들

입력 : 2023.07.07 08:30:08
제목 : 플라이강원, 진척 더딘 우협 선정…주판알 튕기는 원매자들
"자료 검토 완료, 막바지 협의 중" 경쟁력 제고 비용 및 상각률 등 고려 베팅액 조절

[톱데일리] 법정관리에 돌입한 플라이강원이 회생을 위한 첫 단추인 우선협상자 선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매자들이 인수가 산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까닭이다. 플라이강원을 둘러싼 환경을 고려할 때 인수 이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반될 각종 부담과 지분소각률 및 채권상각률 등 투자자들과 협의해야 할 부분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밀고 당기기'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이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 인수와 관련된 우선협상자 선정의 윤곽은 이르면 이번주께 드러날 전망이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순연됐다.

이번 딜(Deal) 상황에 밝은 관계자는 "여러 후보(원매자)에게 (플라이강원에 대한) 자료를 전달했고, 원매자들이 관련 자료 등을 기반으로 인수 이후 투입해야 할 자금 규모 등을 놓고 매각가를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채권상각률과 지분소각률 등 투자자들과 협의해야 하는 조건도 상존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매각이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원매자들의 베팅 규모 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스토킹호스는 예비 인수자(우선협상자)와 가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매각 방식이다. 본입찰에서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후보가 있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격이 같을 경우 우선협상자는 추가 베팅에 나설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베팅을 높게 가져갈 필요는 없는 셈이다. 플라이강원 인수에는 강원도 삼척 기반의 중견기업을 포함해 2곳이 적극적인 상황으로 이외 인수를 희망하는 원매자는 6곳 안팎이다. ([플라이강원, 강원도 기반 중견사 등 2곳 관심] 기사 참고)

항공업계에서의 현 위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도 원매자들의 매각가 산정을 반감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자금 수혈 이후 경쟁력 회복 가능성이 관건인데, 플라이강원은 타사 대비 수요가 적은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탓에 수요를 이끌 요인이 결여된 측면이 없지 않다. 거점공항 이전 등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강원도는 앞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플라이강원에 운항장려금 등의 성격으로 약 145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우선협상자 선정의 지연은 적지 않은 문제를 수반한다. 하나는 운항증명(AOC) 효력 유지 여부와 직결되는 점이다. 플라이강원의 AOC 유지를 위한 시간은 이달 중순까지로 여유롭지 않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 말 운항을 전면중단했다. 60일 이상 운항을 중단할 경우 AOC의 효력 정지를 초래한다. '우선협상자 선정→AOC 유지를 위한 자금 수혈'로 이어지는 구조를 고려할 때 우선협상자 선정작업의 지연은 그만큼 AOC 효력 유지를 위해 수반될 절차의 물리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AOC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원매자들에게도 득이 될 게 없다. 재확보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주무부처(국토교통부)의 이해와 추가 자금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법정관리 장기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상존한다. 서울회생법원(이하 법원)이 플라이강원에 회생절차개시 명령을 내린 배경에는 신규 투자자 확보를 통한 안정적 자금 지원이라는 점이 자리한다. 인수자 확보가 선결과제라는 의미다. 기업회생은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할 때 가치보다 높고 갱신의 가망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진행한다. 다시 말해 법원은 궁극적으로 플라이강원이 인수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갱신의 가망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플라이강원 측은 인가 전 M&A를 통해 투자자를 확보하고 오는 9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 이후 관계인집회를 거쳐 법정관리를 졸업한다는 계산이다. 회생계획안 인가에 장시간 소요돼 영업력 약화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복안에서다. 하지만 스토킹호스 방식을 살리지 못할 경우 법원 주도의 매각(회생계획 인가 후 M&A)이란 차선택이 펼쳐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톱데일리
권준상 기자 kwanjju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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