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3600만원 못버는 배달원 稅부담 줄어든다
이희조 기자(love@mk.co.kr)
입력 : 2023.01.25 17:22:25
입력 : 2023.01.25 17:22:25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영세업자 단순경비 기준소득
2400만원서 3600만원으로
업종별 최대 80% 비과세
특고·프리랜서 420만명 혜택
# 한 해 수입이 3000만원인 퀵서비스 배달원 A씨는 지금껏 기름값 지출에 대해 세금을 꼬박꼬박 내왔지만 앞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다음달 말부터 소득 가운데 경비로 적용돼 세금을 면제받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음달 말부터 연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420만명이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 배달 라이더와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실제 소득이 아닌 경비로 간주해 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단순경비율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420만명의 특고·프리랜서가 올해부터 단순경비율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원이 늘고 배달원의 수입도 올라가면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 공포·시행된다. 바뀐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70~80%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음식 배달원을 포함한 퀵서비스 배달원은 단순경비율이 79.4%로 80%에 육박한다.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각종 인적공제까지 적용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0원에 가깝다.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에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사업자, 3회 이상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고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197개 소비자 상대 업종에 스터디카페와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이 추가된다. 또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 업종에 종사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도 마찬가지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도 기존 112개에서 125개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는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서점·정육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새롭게 추가된다. 해당 업종은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소비자 상대 업종을 운영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결제 거부 신고도 가능해진다.
[이희조 기자]
영세업자 단순경비 기준소득
2400만원서 3600만원으로
업종별 최대 80% 비과세
특고·프리랜서 420만명 혜택
# 한 해 수입이 3000만원인 퀵서비스 배달원 A씨는 지금껏 기름값 지출에 대해 세금을 꼬박꼬박 내왔지만 앞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다음달 말부터 소득 가운데 경비로 적용돼 세금을 면제받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음달 말부터 연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420만명이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 배달 라이더와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실제 소득이 아닌 경비로 간주해 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단순경비율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420만명의 특고·프리랜서가 올해부터 단순경비율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원이 늘고 배달원의 수입도 올라가면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 공포·시행된다. 바뀐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70~80%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음식 배달원을 포함한 퀵서비스 배달원은 단순경비율이 79.4%로 80%에 육박한다.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각종 인적공제까지 적용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0원에 가깝다.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에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사업자, 3회 이상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고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197개 소비자 상대 업종에 스터디카페와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이 추가된다. 또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 업종에 종사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도 마찬가지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도 기존 112개에서 125개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는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서점·정육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새롭게 추가된다. 해당 업종은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소비자 상대 업종을 운영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결제 거부 신고도 가능해진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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