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유산균 0마리' 발효유 판매한 업체 등 2곳 적발
대장균군 수 기준치 초과 업체 포함…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검토
이해용
입력 : 2023.08.07 16:34:55
입력 : 2023.08.07 16:34:55

강원도청 전경.[강원특별자치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유산균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발효유를 판매한 유가공업체 등이 강원도 특별 점검과정에서 적발됐다.
7일 강원도에 따르면 여름철 유가공품의 부패와 변질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유가공업체 및 우유 판매업소 36곳을 특별 점검했다.
도는 학교급식 납품업체,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 최근 2년간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업체를 선정해 살균기준 준수 여부와 생산설비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A업체는 유산균이 전혀 없는 발효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발효유는 유산균이 ㎖당 1천마리 이상이 돼야 하는 데 이 업체 제품에서는 '0 마리'로 확인됐다.
도는 해당 업체가 제품을 살균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산균이 사멸된 것으로 추정했다.
강원도는 대장균군 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B업체도 적발했다.
대장균군 수는 5개 시료 검사 시 2개 이상 나오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데 이 업체 시료에서는 3개가 나왔다.
도는 종업원 등이 유가공 공장 인근의 분뇨처리장을 출입할 때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위생 상태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는 영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mz@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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