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휩싸인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비상'

입력 : 2023.08.11 13:55:31
제목 : '비리' 휩싸인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비상'
고객 몰래 1000여개 계좌 설립…금감원에 '늑장보고' 정황도

[톱데일리] 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긴급검사를 받게 되면서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 계좌를 개설한 것이 적발됐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인데,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고 객 문서를 위조한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를 차단하는 수법을 썼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30일, 해당 건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후 최근까지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감원이 해당 사실을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한 직후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즉시 긴급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대구은행은 "의도적인 보고 지연이나 은폐는 전혀 없었다"며 "불건전영업행위 의심 사례를 발견한 즉시 검사부 자체 특별검사에 착수했고, 유사사례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과 직원별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여전히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해당 사고를 인지하기 직전까지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문제는 최근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화한 직후 벌어진 일이란 점이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되는 만큼 금융권에서 가장 관심이 큰 사안이지만 대구은행의 내부 비위 행위가 밝혀지면서 암초를 만나게 됐다.

대구은행은 금융산업 구조개 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라 시중은행 전환의 핵심 필수요소들은 갖추고 있는 상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되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대구은행은 올해 3월 말 기준 6086억원으로 기준 요건을 훌쩍 넘겼다.

또한 시중은행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 지분이 4%를 넘기면 안 된다.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도 10%로 지방은행(15%)보다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대구은행은 DGB금융지주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DGB금융의 경우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8.78%), 오케이저축은행(8.00%) 등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은행은 최근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9월께 인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르면 연내 시중은행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전환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기본 자격 요건과 별개로 다른 심사 요건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점검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단언하기 어렵지만,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완비, 고객 보호 시스템, 성과평가지표(KPI) 구비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톱데일리
윤신원 기자 yoo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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