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수익 늘려준다
박동환 기자(zacky@mk.co.kr)
입력 : 2023.01.26 17:22:46
입력 : 2023.01.26 17:22:46
앞으로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한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에 대한 수익금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사업제는 태양광·풍력발전소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할 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끼리 공유하도록 한 제도다. 산업부는 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사업 참여 유인과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이 발전소 투자에 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가중치 산정 시 참여 비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투자금 기준은 1인당 참여 비율이 아닌 가구당 금액으로 변경된다. 인접 주민·농축산인은 4500만원, 어업인은 6000만원, 그 외 주민은 3000만원 이내에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박동환 기자]
주민참여사업제는 태양광·풍력발전소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할 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끼리 공유하도록 한 제도다. 산업부는 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사업 참여 유인과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이 발전소 투자에 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가중치 산정 시 참여 비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투자금 기준은 1인당 참여 비율이 아닌 가구당 금액으로 변경된다. 인접 주민·농축산인은 4500만원, 어업인은 6000만원, 그 외 주민은 3000만원 이내에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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