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 맞다"

입력 : 2023.08.18 15:32:48
제목 : 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 맞다"
서울중앙지법, 엔씨 승소 판결 웹젠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것"

[톱데일리]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R2M'이 자사 MMORPG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승소판결을 받았다. 웹젠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소송 1심 선고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서 원고(엔씨소프트)의 청구를 인용한다"며 "피고(웹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2021년 6월 엔씨소프트는 R2M(2020년 출시)이 자사 게임 리니지M(2017년 출시)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엔씨는 "R2M이 리니지M의 아인하사드 축복, 무게 시스템, 변신/인형 시스템, 캐릭터 등 6가지 표현 요소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웹젠은 "리니지M의 강화 시스템, 무게 시스템 등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RPG) '넷핵'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엔씨소프트가 침해를 주장한 6가지 표현 요소들은 동종 장르 게임 속 규칙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맞서는 상황이었다.

웹젠은 이번 판결 이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오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엔씨소프트도 판결 후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지적재산권)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엔씨는 웹젠과의 소송 외에도 올해 4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리니지M'의 후속작인 '리니지M2'를 표절했다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엔씨 관계자는 해당 소송에 대해 "아직 변론 기일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전했다.





톱데일리
김재훈 기자 rlqm93@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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