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분석] [대보그룹] ⑤ '횡령 오명' 오너 일가, 이미지 쇄신 가능할까
입력 : 2023.08.23 09:12:18
제목 : [지배구조 분석] [대보그룹] ⑤ '횡령 오명' 오너 일가, 이미지 쇄신 가능할까
기존 사업 강화 및 신사업 모색 위한 필수 전략
연이은 논란으로 이미지 회복 속도는 더뎌대보그룹은 1981년 모태인 대보실업을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최등규 회장(1948년생) 지배체제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현재는 대보유통, 대보실업, 대보건설을 중심축으로 14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운영하고 있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만도 60여곳에 달한다. 어느 덧 중견그룹으로 성장한 대보그룹은 현재 오너 2세의 경영 승계를 위한 밑그림을 착실하게 그리고 있다. 톱데일리는 대보그룹 핵심 계열사의 현금 창출 능력과 지배구조 변화, 오너 일가의 자금 여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톱데일리] 건설·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보건설 매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대보그룹에도 신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오너 2세 경영 시대를 열기에 앞서 오너 일가를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를 위해서는 오너 일가 중심의 '이미지 쇄신'을 통해 기존 사업 강화와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보그룹은 건설·부동산 업계에 부는 찬바람에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보건설이 비인기지역인 대구를 시작으로 저조한 분양 경기 여파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시 동구 신서혁신도시 오피스텔(하우스디 어반 메가시티) 521실이 공매 물건으로 등장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2020년 5월 분양해 지난해 초 준공했지만 전체 물량 중 절반이 분양에 실패했다. 책임준공확약으로 인해 대보건설은 준공을 끝냈지만 공사비를 전부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건설 경기 악화로 다른 사업장 역시 공사대금 회수에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보건설은 대보그룹의 모태이자, 핵심사업이다. 지난해에만 매출액 8351억원을 기록하면서 계열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 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지난해 210억원을 기록한 대보건설이 그룹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7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골프장 운영 사업 계열사 서원레저가 그룹 수익성 기준으로 2등을 기록했다. 결국 근간인 대보건설이 흔들릴 경우 그룹의 캐시카우는 서원레저 한 곳만 남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룹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보 역시 건설사업과 고속도로 휴게소를 뛰어 넘는, 미래를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성장 정체기에 접어든 기존 사업에서 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성장 산업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미래 전개를 위해 오너 일가의 '이미지 쇄신'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최등규 회장은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정관계 로비 등으로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최등규 회장은 2014년 처음 검찰로부터 횡령, 배임 혐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2015년 1심 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및 배임) 위반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등규 회장이 그룹 회장이라는 점을 이용해 4개 계열회사에서 법인자금 210억원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하고 20억원 이상의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2016년 이뤄진 2심에 서 역시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7년 대법원 상고에서 2심 판결의 3년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외에도 최등규 회장은 군 관사와 이명박(MB) 전 대통령 집권시절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범죄 전력은 향후 오너 일가의 경영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각종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던 점들이 기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신뢰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자 모색 등 자본시장 접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이어 터지는 각종 의혹에 대보그룹의 이미지 쇄신은 요원한 상황이다. 최근 하도급법 위반, 철근 누락 등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대보건설은 2020년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수차례 늦게 지불하고, 어음할인료와 지연 이자 등을 주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단지 설계, 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명단에 대보건설이 포함되면서 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톱데일리
정혜인 기자 hyeinj@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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