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코레일 과징금 18억 … 나희승 사장 해임 초읽기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입력 : 2023.01.27 17:24:35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 안전사고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미 직원 사망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는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열차 궤도 이탈과 직원 사망 사고 등 3건의 철도 사건과 관련해 코레일에 이 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지난해 발생한 사고는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구간 영동터널 인근 한국고속철도(KTX) 궤도 이탈(1월), 대전조차장 수서고속철(SRT) 궤도 이탈(7월),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 사고(11월)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영동터널 사고로 6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7월 SRT 궤도 이탈 사고 땐 5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오봉역 사고 때는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했다. 영동터널과 SRT 궤도 이탈 사고에는 7억2000만원씩, 오봉역 사고에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코레일은 지난해 1월 사고 당시 철도차량 바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정 주행 거리마다 하도록 돼 있는 초음파 탐상(대상 내부의 결함을 탐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7월에 발생한 사고 역시 사고 구간에 대한 사전 검측에서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 사장은 지난해 3월 14일 대전에서 발생한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년도 안 남은 2021년 11월 취임했다. 여당(국민의힘)은 나 사장을 대표적 '알박기' 인사로 지목하며 안전사고 증가 책임을 들어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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