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상인 계열 저축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입력 : 2023.08.31 14:31:29
제목 : 금융위, 상상인 계열 저축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유준원 대표, 2주 내에 대주주 적격성 다시 충족해야
정기 아닌 수시심사에 행정소송 가능성도[톱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상상인그룹의 두 저축은행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다. 이에 두 저축은행은 2주 안에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두 곳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의결했다. 두 저축은행의 모회사인 상상인의 최대주주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유준원 대표가 대주주로서 자격을 이어가기 위해선 2주 안에 문제가 된 부문을 해결해야 한다. 만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6개월 안에 보유 지분을 10% 미만으로 남기고 모두 매각해야 한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모두 상상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상상인의 대주주는 유준원 대표로 23.33%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유준원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19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탓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한도 비율을 넘기는 대출을 내준 데다,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 공매를 진행한 게 문제가 됐다.
당시 상상인저축은행 대표였던 유 대표는 과징금 15억원 가량을 부과받고,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향후 4년 동안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유 대표는 해당 징계에 대해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금융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유 대표의 징계도 확정됐다. 이후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돌입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다만 유 대표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통상 9월 말 실시하는데,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들은 정기가 아닌 수시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 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톱데일리
윤신원 기자 yoo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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