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 현장 안전기준 정비…과태료 규정 일부 완화

홍준석

입력 : 2023.01.31 09:00:00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주기 추모식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주기인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2023.1.11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작년 발생한 산업재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건설장비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 일부를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푸집 동바리(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가설물을 지지하는 구조물) 관련 예방기준이 건설 현장의 작업순서에 맞게 바뀌고,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은 접합부 걸침 길이 확보 등 핵심 점검 사항을 위주로 정비된다.

또 고소 작업대에 작업 중인 노동자를 태우고 이동하면 안 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지난 11일 1주기를 맞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작년 10월 발생한 안성 물류센터 시공 현장 붕괴사고 등에 대한 원인 분석을 반영한 결과다.

아울러 인장강도(케이블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무게를 감당하는 정도) 등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한 기준은 없어지고, 지킬 경우 작업을 어렵게 하는 강관비계 설치 간격에 대한 기준은 완화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게 바뀌면서 액수가 낮아진다.

현행 법령은 횟수와 관계없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평가했다.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3월 13일까지 진행된다.

honk0216@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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