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美 업체 소송서 승소…투심 개선에 원전株 상승

이종화 기자(andrewhot12@mk.co.kr)

입력 : 2023.09.19 09:34:56


한수원, 美 웨스팅하우스 소송 승소
美 법원, “소송 자격 없다” 최종 판단
원자력 관련주, 투심 개선에 상승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한 영향에 원자력 관련주가 반등하고 있다.

19일 오전 9시 23분 기준 한신기계는 전 거래일보다 9.70% 오른 57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전기술, 한전KPS도 각각 2.88%, 3.03% 상승한 6만4400원, 3만3950원에 거래 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우진도 2.88%, 3.24% 반등한 1만7510원, 1만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원자력발전소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소송의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중인 한수원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사용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 기술은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만큼 미국 정부 허가 없는 수출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수원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에선 한수원의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단 이번 소송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쟁점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인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인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독자적으로 만든 모델인 만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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