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 없으면 어찌 살라고”…최저신용대출 ‘그림의 떡’이라는데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입력 : 2023.09.19 22:37:39
입력 : 2023.09.19 22:37:39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심사에서 부결돼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대부업체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자 300만원 대출이 나왔다.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춰보려 했지만 결국 연 20%에 대출을 받게 됐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하는 정책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재대출을 신청했지만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처럼 출시 1년을 앞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은 올해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올해 28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공급처가 5곳에 불과해 이달까지 약 1900억원이 공급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광주·전북은행이 매달 70억원을 공급 중이고 지난 3월부터 DB저축은행이 매월 5억원, 지난 5월엔 웰컴저축은행이 매월 30억원 한도로 공급을 시작했다. 지난 8일부터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월 20억원 한도로 공급에 동참했지만 공급처가 연말까지 5곳으로 유지된다면 연간 공급액은 약 2500억원에 그치고 만다.
현재 공급처 5곳에는 매달 대출 신청자들이 몰리며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다. 이달 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2차 대출을 받으려던 B씨는 “매월 첫 영업일에 대출 한도가 풀린다는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접속했지만 사람이 몰려 금융사 앱이 먹통됐다”며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한채 당일에 한도가 다 소진돼버렸다”고 말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15 대출심사에서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6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최대 500만원씩 총 1000만원 한도로 대출해준다. 서금원에서는 상환을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A씨 사례처럼 상환을 완료한 차주가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최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지난해 9월 상품 출시 당시 금융위 목표에 따르면 이미 서금원과 협약을 맺은 저축은행 6곳이 공급처로 더 참여했어야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전산망 개발 등을 이유로 출시를 미루거나 역마진 우려로 공급을 중단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금리는 연 15.9%지만, 실행할 때마다 금융사가 서금원에 내야 하는 보증료를 빼면 고객에겐 연 6~7%대로 대출을 내주는 셈이다.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기엔 부담스럽다는 게 저축은행 업계 입장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금융사 연계 상품 중 대출시장에서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취약차주를 위한 것으로, 도입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사의 협약 이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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