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횡령 재판서도 벌금형
입력 : 2023.10.11 15:56:23
제목 :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횡령 재판서도 벌금형
정치자금법 위반 이어 업무상횡령 1심서도 벌금 선고…누적 벌금 1000만원 [톱데일리]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 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 업무상횡령 유죄까지 추가되면서 KT 경영진발 '사법리스크' 여파가 거셀 전망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9명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구 전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 등이 가담한 혐의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내 지위 등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KT가 입은 피해를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했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KT 전 CR지원실 실장 등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지인 등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받자 KT 비자금으로 구성된 자금 1400만원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송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구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다. 앞서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더해진 벌금까지 합하면 이번 사건으로 총 1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진 셈이다.
구 전 대표 외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양벌규정(법인 관련자가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T 법인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근 원심형이 유지됐다.
KT 법인과 소속 임원들은 2014년 7월~2015년 11월, 2016년 1월~2017년 9월 등 기간에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1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T 전직 임원을 비롯해 KT 법인까지 비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김영섭 현 대표로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LG CNS 최고경영자(CEO) 출신 김영섭 대표는 지난 8월 말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된 지 이제 막 1달여 시간이 지났다. 현재 장기화된 KT 경영 공백의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
KT새노조는 이날 "(구 전 대표 쪼개기 혐의로) 가장 고통을 받은 것은 KT 구성원이며 국민기업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다"며 "김영섭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구현모 등 전임 경영진에 회사에 끼친 손해와 그동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변호사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쪼개기 후원 건 외에도 구 전 대표를 향해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 왔다. 최근 KT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하청업체 KDFS 관련 재판이 시작되면서, 구현모 전 대표 등이 KT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KDFS에 몰아줬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황욱정 KDFS 대표가 지난 8월 구속기소되면서 윗선인 구현모 전 대표를 향한 수사도 강화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KDFS 자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엔 법인카드를 정당한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한편 구현모 전 대표는 지난 3년간의 대표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연임을 시도했지만, 최대주주 국민연금과 정치권의 '이권 카르텔' 지적 이후 뭇매를 받고 차기 대표이사 후보직에서 내려왔다.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hwi@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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