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대양금속, 거래정지 풀리자마자 ‘하한가’ 직행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입력 : 2023.10.26 09:30:53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지난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거래 재개 첫날 하한가로 직행했다.

26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영풍제지는 전일대비 1만150원(29.94%) 하락한 2만3750원에 거래되며 하한가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모회사인 대양금속도 전일대비 675원(30.00%) 내린 1575원에 거래 중이다.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은 지난 18일 돌연 하한가로 직행해 이튿날인 19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라덕연발 8개 종목 주가 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두 종목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를 포착, 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18일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매매거래 정지 조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처를 했다.

이후 검찰에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하자 당국은 매매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영풍제지 관련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지난 20일 구속했다. 지난 23일에는 영풍제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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