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데렐라 주사 9900원”…불법 의료광고 병의원 무더기 적발됐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3.02.03 09:51:50
보험사 적발 불법 의료광고 2600여 건


불법 의료광고 적발사례, 비급여 항목 과도한 가격할인.[사진 = 보건복지부]


“백내장 수술 받으면 사례비 드려요” “교통사고 치료 시 본인 부담금 0원” “부작용 없는 한방 다이어트 성형해요” “신데렐라 주사, 9900원 파격 할인 합니다”

이 같이 일부 병·의원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활개를 치자 보험사들이 두 달간 2600여 건을 적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파격적으로 할인하는 행위 등의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으로 처벌 대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11~12월 의료광고 금지사항 위반, 전문병원 명칭 사용, 환자 유인 행위 등 불법 의료 광고가 의심되는 2656건을 적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광고 금지사항이 2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병원 명칭 사용은 436건, 환자 유인행위는 38건이었다.

신고된 병원 유형은 한방병원이 805건으로 최다였고 치과(196건), 안과(145건), 성형외과(106건), 요양병원(85건), 피부과(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불법 의료 광고가 의심된다고 신고한 뒤 전체 신고의 60%인 1610건이 시정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독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불법 의료 광고 근절을 위한 활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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