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환자 내세워 건보료 꿀꺽···요양급여 거짓청구 20개 기관 적발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입력 : 2023.02.06 15:21:38
6개월간 복지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병원에 오지도 않은 ‘유령환자’를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하거나 비급여 진료 후 비용을 이중청구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거짓청구한 20개 기관이 적발됐다. 부정청구 금액은 12억4560만원이고 평균 금액은 6228만원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기관은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로, 법령에 따라 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행정처분 내용 등이 공개된다.

총 거짓청구금액은 12억4560만원이고 기관당 평균 금액은 6228만원이었다. 공표 대상기관은 작년 3~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총 683곳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곳만 공표가 결정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모 요양기관은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해 3년간 총 2억3847만원 요양급여를 거짓청구했다. 다른 요양 기관은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하고 그 비용을 전액 징수하고도 진찰료를 2년6개월간 8534만원이나 이중청구하기도 했다. 두 사례 모두 각각 부당이득을 환수당하고 154일, 162일의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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