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특별법 내실화·킬러규제 개선"
입력 : 2023.12.28 11:00:08

(서울=연합뉴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 개최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 참석해 환영사하고 있다.2023.11.14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28일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을 내실화하고, 킬러규제를 포함해 중견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발표한 2024년 신년사에서 "중견기업특별법이 더이상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법적 토대이자 실효적인 지원 근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중견기업 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법이다.
지난 3월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노란봉투법을 거론하면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논의를 밀어낸 정치와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예대마진의 안락한 독배에 취한 은행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며 "'부의 대물림'이라는 철 지난 관념을 벗어나 상속·증여세를 과감하게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협력하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첨단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국제통상 규범이 글로벌 시장 규제로 전환했다"며 "이에 따라 국내 법·제도의 변화와 적실한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해졌다"고 덧붙였다.
wis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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