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또 다시 매각 불발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입력 : 2024.02.01 16:42:58
입찰자, 법원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실패
2월 중 수의계약 실패시 법정관리 종료될 듯


2002년 개항 이후 만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 이 곳을 모기지 공항으로 둔 플라이강원은 400억 원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사진=한국공항공사>


첫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된 후 재입찰까지 벌인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매각이 또다시 불발됐다.

법원이 재입찰에 응찰한 입찰자에게 지난달까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요구했지만 끝내 제출하지 않으면서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플라이강원 재입찰에 응찰한 전략적투자자(SI)와 재무적투자자(FI) 컨소시엄은 전날까지 서울회생법원이 요구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에 실패했다.

앞서 법원은 컨소시엄에 플라이강원 인수·운영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LOC(Letter of Commitment·투자확약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자금력이 불완전한 매수자가 재정 문제로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을 사는 것은 기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달여가 넘는 기간 동안 컨소시엄은 끝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엄중한 경제 상황과 높은 금리, 매수 대상 회사의 투자 가치와 동종 업계에서의 경쟁력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자금 마련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달 중순까지 수의계약 기간을 부여하고, 이마저도 불발될 경우 법정관리를 종료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스토킹호스 방식과 두 차례 공개입찰에서 모두 실패한 플라이강원이 수의계약으로 새 주인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설 연휴 이후까지 수의계약자를 찾지 못하고 법원이 법정관리를 종료하면, 채권자들은 플라이강원의 남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플라이강원에 강제집행할 재산 자체가 별로 남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채권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고 수의계약자 찾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방치된 양양공항을 모항으로 지난 2019년 3월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제주 노선에 이어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국제선을 늘렸지만 승객 수요가 늘지 않았고 코로나19 팬데믹 영향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5월 결국 비행을 멈췄다.

6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해 스토킹호스 방식 매각에 실패하고, 지난달까지 공개입찰 방식 매각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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