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까지 주식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입력 : 2024.02.06 14:03:02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7~12월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은 이달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을 장외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이다. 단,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을 통해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중소·중견 기업은 소액주주에서 제외된다.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주식의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주다. 지분율 기준으로는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면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료=국세청


지난해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완화된 대주주 요건(종목당 보유액 50억원이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8월 예정신고 대상이다. 따라서 작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이 아니라 50억원 이상 보유한 주식투자자만 대주주 요건을 충족해 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투자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상장주식 A의 대주주인 B씨가 해당 주식을 장내 매도해 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같은 기간 대주주가 아닌 상장주식 C를 매도해 5000만원 손실을 봤다. B씨는 예정신고시 손익을 통산해 5000만원 수익만 신고했다가 과소신고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국세청은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 통상이 가능하다”며 “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통산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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