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스테이킹된 내 코인은 안전할까?[엠블록레터]
전성아 엠블록컴퍼니 기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컴퍼니 기자(yykim@m-block.io)
입력 : 2023.02.14 10:10:38
입력 : 2023.02.14 10:10:38
![](https://wimg.mk.co.kr/news/cms/202302/14/news-p.v1.20230213.1a08accc46f547b68cc11c5479226c84_P1.jpg)
한 혐의는 미등록 판매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 당국에 등록해야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을 임의로 제공했다는 것이죠. 전자상거래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는 꼭 금융 당국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금융의 성격이 가득한, 쉽게 말해 투자계약과 같은 서비스라면 등록 절차를 거쳐 투자자가 불리하거나 독소 조항이 없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서비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집합 투자, 즉 펀드 판매입니다. 국내에서는 펀드 판매시 금융 당국에 무조건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이 펀드가 사기가 아니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판별해서 투자자들이 손실이 아닌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가장 큰 이유죠. 그리고 FTX나 블록파이, 제네시스 등의 파산처럼 투자를 유치한 회사들이 해당 투자금을 명목으로 내세운 펀드 운용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감시해야 합니다.
이번 제재에 대해 SEC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같은 점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게리 갠슬러 SEC 의장은 트위터에 동영상을 올리고 이번 조치를 쉽게 설명했는데요. 그는 스테이킹을 설명할 때 투자자의 토큰이 수많은 다른 투자자들의 토큰과 함께 공동출자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럴 경우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가 적합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구요. 이는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집합 투자, 즉 펀드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함과 동시에 금융 당국에서 정해놓은 규제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사실 SEC의 크라켄에 대한 제재는 첫번째가 아닙니다. SEC는 이미 제네시스와 연계한 제미니의 ‘제미니언’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크라켄의 스테이킹도 비슷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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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어느정도 사실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디파이 프로토콜인 라이도 파이낸스, 로켓풀처럼 스마트컨트랙트에 기반해 제공
됩니다. 크라켄처럼 예치 서비스를 위탁받은 전문 업체(디펜던트 페이워드 벤처스)가 사용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코인을 전송받은 뒤 직접 예치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죠.
따라서 예치를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탈중앙화 금융(디파이)으로 해석한다면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SEC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중개자이라는 주체, 그리고 집합 투자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을 제공하는 암호화 중개자가 있고 이들이 디파이가 아닌, 중앙화된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제공할 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스마트컨트랙트가 대체한다면 규제를 적용할 주체가 없어집니다. 라이도 파이낸스, 로켓풀과 같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프로토콜이 SEC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뒷단이 아무리 스마트컨트랙트에 기반한 디파이 프로토콜로 구성됐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제공하는 주체는 코인베이스가 분명하니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크라켄의 제제가 발표된 이후 주가가 14% 급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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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고팍스는 예치 서비스인 ‘고파이’가 연계된 제네시스의 지급 불능으로 상환이 계속해서 지연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낸스가 산업지원기금(IRI)을 들여 유동성을 공급했죠.
국내 거래소들의 예치 서비스에도 판단 기준은 동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개자가 존재하느냐, 투자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예치 서비스의 위탁사가 있고 이들이 중앙화된 형태로 운영을 하느냐 등입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시 코인이 각 거래소의 계좌로 취합돼 예치가 된다면 크라켄의 경우에 가까울 것이며 그렇지 않고 거래소는 사용자 접점(UI)만 제공하고 스마트컨트랙트에 의한 예치가 바로 진행된다면 코인베이스의 경우에 가까울 것입니다. 제네시스에 예치를 위탁했던 고팍스의 고파이는 크라켄의 경우와 거의 일치합니다. 반면 코스모스, 폴카닷과 같이 프로토콜 자체적으로 일임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의 예치는 코인베이스와 좀 더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거래소가 금융 당국의 규제 대상인지부터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트래블룰과 관련된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만 있을 뿐 다른 금융 제도권 내로 편입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은 금융 당국의 해석에 따른 지도 행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는 상황이 좀 다르죠.
이런 점을 감안해보면 미국의 이번 제재 조치는 오히려 규제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개자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중앙화된 운용 주체가 있다면 무조건 금융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은 중개자, 즉 거래소들만 이번 규제 대상이 됩니다.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들은 해당 서비스를 보다 잘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관련 예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예치로 묶여있던 코인들이 시중에 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기 매물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가격 하락의 압박을 받겠죠. 제재 발표 이후 코인 가격의 하락도 이같은 이유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가격 흐름을 잘 지켜보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엠블록 파트너 소식
* 컴투스 XLPA가 메인넷을 v1.2.0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이더리움 가상머신(EVM) 호환성 확보입니다. 엠블록을 포함한 밸리데이터들의 협력으로 이상없이 업데이트가 진행됐고 블록 생성이 시작됐습니다. 업데이트를 통해 솔리디티로 개발된 기존 이더리움 서비스들이 XPLA에도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클레이튼, 위믹스, 바이낸스체인 등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간 자산 이전을 지원하는 오지스에서 톤(TON) 체인에 기반한 탈중앙화 거래소(DEX)인 메가톤 파이낸스를 출시했습니다. 초기 유동성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일드 파밍 이벤트도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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