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내부 정보로 부당이익 거둔 금투사 운용역 적발

김태성 기자(kts@mk.co.kr)

입력 : 2024.02.25 12:41:54
금감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하면서 얻은 정보로 사익을 추구한 금융투자사 운용역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 금융투자사 운용역은 자사 펀드로 자신이 투자한 타 운용사 펀드의 부동산을 매수해 이해 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이 운용역은 거래 후 타 운용사 펀드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약 2배의 금액을 상환받았다.

이 회사의 다른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 보유 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면서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매입 자문 업무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약 20억원을 수취했다.

다른 회사의 운용역들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사업 수지와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약 2억원을 투자, 3배 이상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

금감원은 이런 위반 행위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수사기관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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