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진 '고소'

입력 : 2023.02.15 09:45:02
제목 :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진 '고소'
내부정보 유출 의혹…사측, 강경대응 입장

[톱데일리] 신약 개발기업 헬릭스미스가 2년전부터 소액주주 추천으로 선임한 사내이사들을 고소했다. 회사 자료를 공시 이전에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소액주주 측과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 건으로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헬릭스미스는 등기이사 중 3명 사내이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이사진은 소액주주 측 추천으로 선임된 인물들이다. 헬릭스미스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2021년, 2022년 주주총회에서 각각 2명, 1명씩 선임됐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이 이사회 구성원과 공시업무담당자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이사회 자료를 공시 이전에 특정 집단 주주에게 유출 혹은 유출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설명했다. 등기이사에게만 제공하는 대외비 자료를 일부 주주와 비주주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정황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상장사 임·직원은 회사가 내부정보를 공개하기 전 타인에게 전달하면 안 된다.

헬릭스미스는 특정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전일대비 종가가 약 10%가량 급등한 점을 지적했다. 유출된 내부 정보가 일부 투자자 주식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주요 정보를 활용한 지분 확보 움직임이 주가 변동에도 작용할 수 있기에 회사 측은 관련 법규 위반 소지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유승신 헬릭스미스 대표는 "내부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최근 특정 주주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특정 주주의 회사 경영 참여 선언과 같이 당사 경영권에 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톱데일 리
박제언 기자 emperor@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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