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 아예 없을 수 있다”…‘검사 끝낸’ 금감원, 11일 책임분담안 발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4.03.08 11:21:13
입력 : 2024.03.08 11:21:13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가 마무리 되면서 책임분담 기준안 발표가 곧 나와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각 금융사들이 진행할 자율배상의 가이드라인 셈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ELS 판매사(은행 5곳·증권사 6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 한다.
5개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이 판매한 손실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27일까지만 해도 손실액은 1조원을 밑돈 9606억원이었으나 하루만에 659억원이 늘어나 1조원을 넘어섰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책임 분담 기준안을 3월 11일 발표할 예정인데, 배상 원칙을 ‘일괄 배상’이 아니라 ‘차등 배상’으로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땐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부당권유 여부에 따라 20~40%에 달하는 기본배상 비율이 정해졌고,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최종 40~8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된 바 있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은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금융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 같은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내지는 이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까지도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반면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이 차등 배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가입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뉜다.
DLF 사태 때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에게 최고 수준인 80%의 배상비율이 적용된 것에 비춰볼 때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명확한 경우 전액 배상 가능성도 열려있다. 그러나 투자 경험이 있거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될 만한 가입자는 원금을 아예 건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가입자들은 오는 15일 집회를 열고 전액 배상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책임 분담 기준안이 오는 11일 발표되면 금융사들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자율배상에 나선다. 앞서 금융당국은 홍콩 ELS 자율배상에 나서는 판매사에게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밝혔으나 금융사들은 자율배상에 배임 소지가 있다며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이다.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매사와 소비자 중 어느 누구라도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치 않을 경우 배상문제는 법정으로 옮겨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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