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걷는 SM 주가…법원 판단 따라 급락 가능성도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오대석 기자(ods1@mk.co.kr)

입력 : 2023.02.15 16:03:33 I 수정 : 2023.02.15 20:14:50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14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몽 경제인 만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주가가 15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을 넘어섰다. 아직 공개매수 마감 시한(3월 1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공개매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현 주가 수준이 유지될 경우 공개매수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에 대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결과도 변수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SM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서다.

15일 SM주가는 장중 한때 12만 6500원까지 올랐다가 전 거래일 대비 5800원(4.7%) 상승한 12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가 12만원 이상에서 유지되면 소액주주들 입장에선 공개매수에 참여할 동기가 사라진다. 지난 10일 이 전 총괄의 SM 지분 14.8%를 사들인 하이브는 내달 1일까지 최대 595만1826주까지를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에 나섰다.

증권가에선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어섰다는 것만으로 공개매수의 성패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향후 투심에 영향은 있겠지만, 2주 뒤의 주가는 단정할 수 없다”며 “특히 이날 주가는 전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각종 소문들로 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개매수의 경우 종료 시점이 임박해 며칠 동안에 성패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12만원은 하이브가 최대주주인 이 전 프로듀서의 지분을 매수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 응하는 주주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브가 목표한 공개매수 수량을 다 채운다면 SM 지분 43%를 확보하게 된다. 카카오가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우선 SM 이사회가 카카오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데 사용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무효 가처분 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아내야 한다. 이 전 프로듀서 측은 SM 현 경영진이 카카오에 9.05%의 제3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의에 대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로 오는 22일 첫 심문기일로 잡힌 상태다.

증권가에서는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카카오가 SM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SM 지분을 매입하려면 인수비용이 커지는 데다 동력도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SM의 주가도 급락할 수 있다.

만약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가 적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하이브와 카카오 간 지분 매수 경쟁에는 불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10일 얼라인파트너스는 공개매수가 12만원이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800원(2.38%) 하락한 19만7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소액주주 지분 인수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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