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위법행위 시정 거부” …차파트너스, 이사회에 내용증명 발송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입력 : 2024.03.14 15:00:01 I 수정 : 2024.03.14 15:11:17
입력 : 2024.03.14 15:00:01 I 수정 : 2024.03.14 15:11:17
‘위법행위 유지청구’ 거부 사실 확인
이사회 구성원 압박 카드로 활용키로
이사회 구성원 압박 카드로 활용키로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차파트너스는 금호석화 이사회에 속한 개별 이사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거부한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금호석화가 오는 23일 열릴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공시한 ‘분리선출 사외이사 선임 건’과 관련 이사회 추천 이사 후보와 주주제안 이사 후보의 동시 표결 진행(일괄 표결 방식)을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통해 요청했다.
하지만 금호석화는 응답시한인 13일 저녁 ‘주주총회의 표결방법은 주주총회 의장에게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유지청구를 거부했다.
상법 제402조에 명시된 유지청구는 주식회사나 그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 위법행위를 할 염려가 있을 때 주주가 사전에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차파트너스는 금호석화의 이번 거부에 대해 “이사회가 순차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모종의 이유가 있다면 주주들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표결 방식에 대한 별도의 안건을 주총에 올려 주주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회를 압박하기 위해 각 이사들에게 개별적인 내용증명도 보낼 계획이다.
사회적 영향력과 명망을 지닌 이사들이 주주 가치와 권리보다 최대주주 일가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총 10명의 금호석화 이사회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과 최도성 한동대 총장, 황이석 서울대 교수, 권태균 전 주아랍에미리트 특명전권대사 등이 포함돼있다.
차파트너스는 “이사회의 의안상정 권한, 주주총회 의장의 의사 진행 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주주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주주총회 진행 요청조차 백안시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태도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도 상위20종목
-
2
코스콤, ‘장애 대응’ 체계 전면 점검…24시간 신속 대응 나선다
-
3
코스피 기관 순매수,도 상위20종목
-
4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에 김동철·조연주·오기원 선임
-
5
M&A 알아보는 플랫폼들, ‘충성 고객’이 향방 가른다
-
6
DL이앤씨, 5,498.01억원 규모 공급계약(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체결
-
7
김경수 “5극3특에 미래 달려”…이한주 “균형성장에 명운 걸어야”
-
8
알파녹스,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
9
LS증권 ‘로보스토어 서비스’ 가입 고객에 로봇청소기 등 경품 지급
-
10
보험주, 정책 수혜 기대감에 강세…주주환원 강화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