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이용자라면 금융사기에도 ‘안심’… 2년간 23억 지원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입력 : 2024.03.19 14:53:14
입력 : 2024.03.19 14:53:14
보이스피싱, 부정송금, 중고거래 사기 등
피해 발생 15일 이내 접수 시 보상금 수령 가능
피해 발생 15일 이내 접수 시 보상금 수령 가능

토스뱅크가 지난 2년여간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돕는 ‘안심보상제’로 총 23억원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10월에 국내 은행 중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했다.
안심보상제는 보이스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상정책을 말한다.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금융사기 피해 총 3150건을 대상으로 23억원 상당액을 지원했다. 토스뱅크의 고객 수가 출범한 지 2년여만에 900만명을 넘어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피해 건수와 지원 규모는 지난 2023년이 전년에 비해 2배 많았다.
지난 2023년 2081건(금융사기 52건, 중고사기 2029건)으로, 2022년 1047건(금융사기 31건, 중고사기 1016건)에 비해 약 2배 많았다. 피해지원 규모도 지난 2023년 14억9400만원으로 전년(7억8500만원) 대비 약 2배 늘었다.
토스뱅크의 고객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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