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 열받네”…감사보고서 지각 46곳 주주들 ‘분통’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입력 : 2024.03.26 16:03:31
26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심하다 못해 은근히 열받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긴 상장사들의 온라인 종목 토론방이 떠들썩하다. 올해도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주주들의 속을 태우는 모습이다. 제출이 지연될 경우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코스피 9곳, 코스닥 37곳 등 46곳이다.

이들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지난 21~22일이었다. 현행 규정상 12월 결산법인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금양, 영원무역, 영원무역홀딩스, 삼부토건, 유니켐, 콤텍시스템, 웰바이오텍, 선도전기, 한창 등 9곳이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스마트솔루션즈, 인터로조, 네패스, 케이티알파, 아이티센 등 37곳이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주주들은 온라인 주식 종목토론방에 모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종목토론방에서는 기업의 재무관리 능력을 비판하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투자자들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감사보고서 하나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니 심사가 뒤틀린다”, “왜 안내는 건지 답답하다”,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불안하다”, “이러다 상장폐지 되는 거 아니냐” 등 반응을 쏟아냈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기면 보고서도 낼 수 없게 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긴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에도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통상 기업이 감사인에게 재무자료를 제때 내지 않거나 재무제표상 문제가 생겨 회계법인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 발생한다. 회사가 회계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가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코스피 상장사인 금양은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한글로 작성한 자회사 몽골 광산회사(몽라LLC)의 투자 관련 매수가격배분평가(PPA)를 다시 몽골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영원무역과 삼부토건 등도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영원무역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영원무역이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공시한 해외 종속회사는 자전거 사업을 담당하는 ‘스캇‘(SCOTT)으로, 엔데믹 이후 자전거 시장 부진에 따라 재고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박현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스캇의 재무 안정성이 낮아지면서 영원무역과 영원무역홀딩스 주가 센티멘트(투자심리)에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점증됐다”면서도 “영원무역은 올 상반기 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실적 회복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스캇도 실적 부진을 더하며 단기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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