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운송' 요구에 장애인콜택시 탑승 거부…"차별행위"
최은지
입력 : 2022.12.23 14:08:51
입력 : 2022.12.23 14:08:51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 속에서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에 휠체어를 실어달라고 요구했다가 탑승을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인천에서 중증 장애인 A씨가 인천교통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다.
A씨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택시에 먼저 탑승한 뒤 귀가 후 집에서 쓸 수동 휠체어를 함께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기사는 "휠체어는 짐으로 분류된다"며 이를 거부하고 콜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에게 전동 휠체어를 지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측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재차 운송을 요청했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부피가 큰 휠체어는 실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법은 여객자동차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을 부피 4만㎤미만이거나 무게 20㎏ 미만으로 규정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에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은 인천에서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 장애인의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의 탑승 거부는 권리 제한"이라고 비판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휠체어 크기가 법적으로 정해진 소화물 규모를 넘어섰고 안전사고 위험도 커 싣지 못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는 최대한 중증 장애인의 생활필수품은 실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chams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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