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본사 갑질에 칼 빼든 공정위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4.03.31 17:46:40 I 수정 : 2024.03.31 17:58:54
일방 통보로 대리점 권익침해
점주 보호위한 실태조사 착수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거나 단체를 조직한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식의 본사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속 대리점 실태조사 및 보호 방안 연구'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전속 계약 기간과 자동 계약 갱신 여부, 거래 기간 등 기본 사항과 함께 단체 구성 여부, 본사의 단체 구성 방해, 불이익 경험 등 업계 전반의 불공정 행태를 살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대리점 단체구성권,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갑질 방지 조항 관련 법령에 도입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리점법 개정안엔 계약 기간 만료 전 최대 10년 내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거나 대리점 단체 구성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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