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소규모기업 감사기준 제정...“절차 간소화”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입력 : 2023.02.16 16:41:22
입력 : 2023.02.16 16:41:22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을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기존의 주제별 34개 감사기준서를 단일 기준서로 압축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 기업에 적용된다.
한공회는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해 불필요한 감사 절차를 최소화하고 감사인이 핵심적인 감사 절차에 집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기존의 주제별 34개 감사기준서를 단일 기준서로 압축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 기업에 적용된다.
한공회는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해 불필요한 감사 절차를 최소화하고 감사인이 핵심적인 감사 절차에 집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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