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20억 원대 자산가야'…7천만 원 갈취한 40대 징역형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수입 없고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
이재현
입력 : 2022.12.24 07:45:01
입력 : 2022.12.24 07:45:01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의 할머니가 20억 원대 자산가라고 속이거나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고 겁을 줘 지인으로부터 7천만 원을 갈취한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20억 원대 자산가이고, 내 통장에 2억 원이 입금돼 있는데,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개월간 12차례에 걸쳐 1천49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더는 돈을 빌려주지 않자 '지금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는 등 2020년 2월 말부터 1년여간 53차례에 걸쳐 5천7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하지만 A씨는 2억 원이 입금된 통장도 없었을뿐더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공 판사는 "범행 횟수도 60여 차례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7천만 원을 상회하지만, 현재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끝)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20억 원대 자산가이고, 내 통장에 2억 원이 입금돼 있는데,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개월간 12차례에 걸쳐 1천49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더는 돈을 빌려주지 않자 '지금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는 등 2020년 2월 말부터 1년여간 53차례에 걸쳐 5천7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하지만 A씨는 2억 원이 입금된 통장도 없었을뿐더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공 판사는 "범행 횟수도 60여 차례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7천만 원을 상회하지만, 현재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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