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조 목이버섯, 안전관리 강화…수입 전에 정밀검사 해야

식약처, 24일부터 수입자 검사명령…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고미혜

입력 : 2022.12.23 16:04:21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마라탕, 짬뽕 등의 음식에 널리 쓰이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 대한 수입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조 목이버섯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건조 목이버섯을 수입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 기간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 신고가 가능하다.

현재 식약처는 중국산 목이버섯 외에 총 16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올해엔 파키스탄산 소금, 태국산 빙과(3개 제조업소), 중국산 곤충가공식품(4개 업소), 미국·덴마크·캐나다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5개 업소) 등에 검사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는 검사명령 제도 시행 후 대상 식품의 통관검사 부적합률이 최대 45%에서 0%로 낮아졌다며 앞으로도 부적합 다빈도 제품 등을 중심으로 검사명령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hy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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