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1대 주주’ 등극…이수만, 가처분·법적대응 경영진 ‘맹공’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입력 : 2023.02.22 15:50:40
방시혁(왼쪽), 이수만.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가 예정보다 일찍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의 대금을 납부하고 SM 1대 주주가 됐다. 그 시각, SM은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격론을 벌였다.

하이브는 22일 이수만의 지분 14.8%의 대금 4228억원을 납부하고 SM 1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하이브의 SM 지분 취득 예정일은 당초 다음 달 6일이었으나, 이보다 12일 앞당겨 대금을 치르고 이날 거래를 마무리했다.

이수만의 남은 SM 지분 3.65%도 ‘기업결합승인을 받은 시점 또는 거래종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가운데 빨리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이 걸려 있어 이르면 연내 하이브 몫이 된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는 이날 팬·아티스트·구성원·주주에게 SM 1대 주주로서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 CEO는 “음악에 기반한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는 하이브의 비전과 ‘팬, 주주 중심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의 도약’을 표방하는 SM 3.0의 방향성은 맞닿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SM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미국, 남미, 인도 등 해외 K팝 시장을 이끌어간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며, 특히 글로벌 거점을 기반으로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음악을 선보일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서로 다른 매력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하이브의 위버스와 SM의 버블 두 글로벌 플랫폼의 확장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하이브와 SM이 힘을 합쳐 세계 3대 메이저 음악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보자”고 비전을 제시했다.

SM은 현재 현 경영진-카카오 대 이수만-하이브 동맹 구도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하이브, SM


박지원 하이브 CEO는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최근 회사를 둘러싼 구설들로 SM엔터테인먼트의 팬, 아티스트, 구성원 및 주주 여러분들이 불안과 우려를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 하이브는 ‘SM 3.0’ 성장 전략이 제시하는 방향성 및 SM엔터테인먼트의 구성원과 아티스트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온 가치와 비전을 존중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분들에게는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하이브가 매니지먼트 컴퍼니로서 당사 아티스트를 존중하고 아끼듯이 SM 아티스트 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하이브의 매니지먼트 역량을 총동원해 긍정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분쟁 구도 속 SM 레거시 소실 우려와 기존 SM 임직원 및 아티스트들의 사기 저하를 불식시키는 발언을 강조함으로써 하이브-SM 레이블 체제에서 벌어질 갈등을 진화했다.

하이브는 예정됐던 날짜보다 무려 12일이나 앞당겨 대금을 납부하며 강력한 SM 인수 의지를 보였지만 SM 내분은 여전히 활화산이다. 특히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심리로 진행된 SM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이수만 측과 SM 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최대주주 퇴출” vs “경영 판단”…이수만·SM 법정 공방
이수만은 앞서 SM이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주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에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반박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쟁점은 신주발행이 경영상의 목적인지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배권 방어 목적인지 여부였다.

이수만은 SM의 신주발행의 위법성을 주장했고, SM 측은 경영상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은 첫 심문에서 “상법상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 배정이 원칙이고 제3자 신주 발행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며 “최대 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SM이 주장한 ‘긴급한 자금 조달 필요성’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수만 측 대리인은 “SM은 지난해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90억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1208억원 등 총 1900억원을 보유했고 누적 영업이익은 757억원에 달한다”며 “왜 2000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SM 현 경영진의 임기 만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신주를 발행한 점, 향후 계약에 따라 카카오가 지명하는 사람을 SM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SM과 카카오 간 전략적 제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SM 측은 이번 사안이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SM 측 대리인은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이수만은 오래전부터 상당한 영업이익을 취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수만은 막연한 의심과 추측성 발언, 언론 플레이를 통해 현 상황을 경영권 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수만이 경쟁사(하이브)와 주식매매계약을 맺으며 만들고 연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SM 측 대리인은 SM 현 경영진과 카카오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수만을 몰아내려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SM의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와 자금 조달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이달 28일까지 내달라고 했다. 가처분 결정 시기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수만 측이 내달 6일까지 가처분 신청의 결정을 희망하는 만큼 추가 서면을 28일로 정하고 추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이수만-하이브 동맹의 손을 들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취소되면서 카카오는 사실상 이번 경영권 다툼에서 퇴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SM 현 경영진은 싸움의 동력을 잃게 된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공개 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경영권 분쟁은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SM은 하이브의 SM 지분 인수를 ‘적대적 M&A’라 규정하고 연일 입장을 내놓으며 공세를 펼쳐왔다. SM은 이수만의 개인 프로듀싱 법인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이 지난 연말로 종료됨으로써 실적이 확연히 개선될 것이라 전망하며,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은 1조2천억원, 영업이익률은 35%라고 목표를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하이브의 인수전에 맞서 SM의 고유한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하이브가 1대 주주로 올라선 현재도 SM은 여전히 혼돈과 격랑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하이브는 1대 주주로서 경영진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하이브는 “지금은 양사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의 시기다. 사업 방향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 의사결정이나 일부 경영진의 섣부른 판단과 행동으로 혼란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다. 양사가 앞으로 함께 할 가치와 사업 방향이 단기적인 의사 결정으로 영향 받지 않도록 경영진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수만도 현 경영진을 향한 또 다른 법적대응으로 맹공을 이어갔다. 그가 설립한 ‘CT 플래닝 리미티드(CT Planning Limited, 이하 CTP)’ 측은 “CTP와 이수만 프로듀서는 창립 이래 현지 및 관련국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였고 일부 인사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달리 일체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인터넷상에서 이뤄진 모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당사는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한 개인과 주체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CTP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가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CTP가 이수만 100% 개인회사로 ‘해외판 라이크기획’이다. 이수만은 SM과 (해외) 레이블사 간의 정산 전에 6%를 선취하고 있다”라며 역외탈세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성수 대표는 이수만이 자본금 100만 달러로 CTP를 설립한 것과 관련해 “이런 해외를 거치는 이상한 구조는 이수만이 한국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겠느냐”며 “실질에 맞지 않는 거래 구조를 통해 홍콩의 CTP로 수익이 귀속되게 하는 것, 전형적인 역외탈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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